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감기 유행 속 '록소프로펜' 800억원 시장 영업경쟁 가속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급성상기도감염에서 '록소프로펜나트륨(이하 록소프로펜)' 성분 급여 적응증이 결국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록소프로펜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영업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주요 국내사 록소프로펜 성분 제품사진이다. 심평원은 재평가를 통해 록소프로펜의 급성상기도염 효과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제약사의 이의 신청에 따라 최종 심의된 것이다.공개된 결과에는 내과 및 이비인후과 병‧의원이 관심을 가졌던 록소프로펜 재평가 결과도 포함됐다.그 결과, 록소프로펜은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 및 진통' 효능‧효과가 급여 적정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요통, 견관절위의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 진통' 및 '수술후, 외상 후 및 발치 후 소염과 진통'에만 급여적정성이 인정된다.이대로 결정될 경우 감기 처방에 록소프로펜은 사실상 제외되는 셈이다. 정형외과 위주의 처방만이 급여로 가능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전체 126개 품목, 800억원의 가까운 시장 규모 중 50% 이상이 감기 등 급성상기도염 처방으로 발생하는 만큼 큰 폭의 시장규모 축소가 기정사실화로 여겨진다. 참고로 록소프로펜 성분 대표 품목으로는 한국휴텍스제약 '렉소팬정'이 꼽힌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55억원의 처방 매출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임상현장에서는 그동안 급여 재평가안이 미확정인 만큼 감기환자에 록소프로펜 성분 치료제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종 복지부 결정을 거쳐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록소프로펜에 대한 급성상기도염 급여 처방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제약업계에서도 800억원에 달하는 록소프로펜 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미 일부 영업사원은 록소프로펜 대신 펠루비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모니플루메이트 등 록소프로펜보다 약가 상한금액이 비싼 성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원에 안내 중이다.이 같은 제약업계 움직임은 이번 심평원 결정을 통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관계자는 "사실 록소프로펜 성분의 급여 재평가가 보유 제약사의 이의신청으로 결정이 미뤄진 것이었다. 이로 인해 적극적으로 처방 변경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난 만큼 내년부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영업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2-08 11:52:13제약·바이오

감기환자 폭증에 급여‧임상 재평가 대체처방 권고도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상 및 급여 재평가에 실패한 '성분' 약물의 쓰임새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정부는 임상 근거 미비로 대체 처방을 권고했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처방하고 있는 양상이다.최근 감기환자가 급증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가 폭증한 상태다,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사용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이번 조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이전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해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해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하지만 최근 감기환자 폭증 상황에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처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4째주(10월 22~28일) 38.0℃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사례가 전 주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선 내과와 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등에서는 감기환자의 내원이 급증한 상황.자연스럽게 기침과 인후통을 동반한 환자에 담객출 곤란 적응증을 갖고 있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를 처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감기 환자 급증 등으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도마위에 올랐던 약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지난해 처방금액은 274억원이다. 대표품목으로는 한미약품 뮤코라제와 SK케미칼 바리다제다.여기에 최근 심평원이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성상기도염 적응증에 '적정성 없음'으로 결정한 록소프로펜 성분의 처방도 감기환자 폭증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직 제약사의 이의신청 등 최종 복지부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임상현장에서의 처방에는 아직까지 가능한 상태임에 따라 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정부의 임상‧급여 재평가 결정과는 반대로 임상현장에서의 처방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이를 두고 서울의 한 내과의원 원장은 "록소프로펜 효능‧효과 중 급성상기도염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있지만 아직은 가능하다. 내과계에서 이 문제로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감기환자 폭증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열‧진통 적응증에 처방해야 한다"며 "독감 환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몸살이 심하고 근육통이 있는 환자들에 현재 처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1-07 11:50:39제약·바이오

록소프로펜 급여 축소, 재현된 재평가 논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록소프로펜나트륨(이하 록소프로펜) 성분 재평가 결과를 두고 내과계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록소프로펜 성분을 포함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록소프로펜 성분 급여 항목 중 급성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다'고 결론지었다.나머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에서 소염 진통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 소염 진통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제약사 이의신청 과정이 남아있다면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록소프로펜 처방은 비급여로만 가능하게 된다. 록소프로펜은 사실상 정형외과에서만 급여로 처방 가능한 성분이 된다는 뜻이다.이를 두고 내과계를 비롯해 의료계는 록소프로펜 급여 재평가 결정에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심하게는 처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감기약이 부족문제가 심각해지자 록소프로펜 성분 제제 처방을 적극 권장했었던 것을 지목한 것.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쳐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제제 품절 현상이 빚어지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에 록소프로펜 제제로 분산 처방을 요청하기도 했다.록소프로펜이 급성상기도염에 적응증이 갖고 있었던 점이 분산 처방 장려로 이어졌던 것인데 유행이 종료되자 급여에 빼버리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사 측은 800억원에 달하는 록소프로펜 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미 일부 영업사원은 록소프로펜 대신 덱시부프로펜, 모니플루메이트 등 록소프로펜보다 약가 상한금액이 비싼 성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원에 안내 중이다.결과적으로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순환을 목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했는데 오히려 더 비싼 약으로 처방이 전환,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 결국 정책 추진의 의도 보다는 우려만 키우는 꼴이다. 모순적 정책을 자초한 정부도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코로나때는 처방하라더니…" 록소프로펜 재평가 갑론을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급여재평가 심의 1차 결과를 발표하자 내과계를 중심으로 '록소프로펜나트륨(이하 록소프로펜) 성분 재평가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1차 심의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코로나19부터 인플루엔자(독감)에 더해 감기약 처방 패턴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주요 국내사 록소프로펜 성분 제품사진이다. 심평원은 재평가를 통해 록소프로펜의 급성상기도염 효과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해 심의, 그 결과를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급여 등재된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레바미피드(시장규모 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704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원) ▲레보설피리드(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원) 등 6개 성분이 재평가 대상이었다. 사실 재평가 대상 성분 중 히알루론산 점안제 시장에 가장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면서 그동안 임상현장은 물론이거니와 제약업계에서도 해당 성분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그나마 오츠카 무코스타(레바미피드)가 오리지널인 레바미피드 시장이 급여재평가 성분 중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면서 해당 결과를 주목하는 시선들이 존재했다. 이마저도 재평가 대상 중 임상적 근거 자료가 가장 많으면서 급여 유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상대적으로 한 해 800억원 시장에 가까운 록소프로펜 성분의 재평가 결과에 대해선 관심이 덜 집중된 측면이 강했다.이 가운데 심평원은 록소프로펜 성분의 급여 항목 중 급성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다'고 결론지었다. 나머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에서 소염 진통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 소염 진통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도 의약품 급여 적정성 평가 1차 심의 결과다. 록소프로펜 성분은 급성상기도염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정받았다. 록소프로펜 성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급여 대상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급성상기도염'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된다면 상당수의 처방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체 126개 품목, 800억원의 가까운 시장 규모 중 50% 이상이 급성상기도염 처방으로 발생하는 만큼 큰 폭의 시장규모 축소가 기정사실화로 여겨진다.참고로 록소프로펜 성분 대표 품목으로는 한국휴텍스제약 '렉소팬정'이 꼽힌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55억원의 처방 매출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이를 두고 서울의 한 내과의원 원장은 "록소프로펜 효능‧효과 중 급성상기도염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다른 치료제로 처방해야 할 것 같다"며 "독감 환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몸살이 심하고 근육통이 있는 환자들에게 급여재평가 결과가 확정된다면 처방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동시에 임상현장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록소프로펜 성분 제제 처방을 적극 권장하다 유행이 종료되니 급성상기도염 항목을 제외하려는 행태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쳐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제제 품절 현상이 빚어지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에 록소프로펜 제제로 분산 처방을 요청하기도 했다.즉 당시에는 급성상기도염 적응증을 토대로 적극 처방을 권장하자 코로나19 유행이 지나자 급여항목에서 빼려한다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록소프로펜 제제가 큰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감기약 대부분이 품절 현상이 벌어지면서 적극 활용됐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근육통을 호소하는 독감 환자에게도 유효하게 처방됐던 성분이었는데 이대로 확정된다면 정형외과 위주에서만 처방될 수밖에 없다. 처방권을 제한하는 기분"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23-09-13 05:30:00제약·바이오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나왔다…히알루론산 급여 축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히알루론산 점안제, 옥시라세팜 등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랐던 8개 성분 모두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살아남는 모습이다. 다만,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급여기준 중 '외인성 질환'이 제외되며 급여 기준이 축소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해 심의, 그 결과를 공개했다.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급여등재된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레바미피드(시장규모 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704억원) ▲옥시라세탐(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원) ▲레보설피리드(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원) 등 8개 성분이 재평가 대상이었다.약평위는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을 하면서도 일부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약평위 심의 결과시장이 가장 큰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궁극적으로 급여가 축소됐다. 약평위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으로 나눠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는데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약평위는 "일회용 점안제 적정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8개 성분 중 2개 성분만 모든 효능 효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레바미피드는 ▲위궤양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모두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 레보설피리드도 기능성소화불량으로 나타나는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 증상 완화에 급여 적정성이 있었다.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창증에 의한 자각증상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함 궤양, 동통, 냉감 등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했다.록소프로펜나트륨은 심의 대상이 된 효능효과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에서 소염 진통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 소염 진통 ▲급성상기도염 해열 진통 등 3개인 데 이중 가장 마지막 효능효과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에피나스틴염산염은 심의를 받은 4가지 효능효과 중 기관지 천식만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심평원은 "6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약평위 논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9-06 17:36:18정책

환자 반토막 난 이비인후과…"기능유지 위한 정책지원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이비인후과 개원가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비인후과는 급성호흡기감염병 관리에 필수적인 진료과목인 만큼,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5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환자 수 감소 및 낮은 방문당 진료비와 수가 상승률 등으로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5일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가장 낮은 매출을 보였던 진료과목 중 하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원급 주요 전문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2012년 8902억 원이었던 이비인후과 진료비는 2021년 1조1142억 원으로 25.2% 증가에 그쳤다.이는 전체 진료과목 중에서 소아청소년과(-28.3%)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2011년 전체 매출이 비슷했던 안과와 비교했을 때, 2021년 안과 매출(2조138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졌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2022년 2월부터 개원가에서 신속항원검사(RAT)가 이뤄지면서 이비인후과 방문 환자가 많아져 매출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이는 진단키트 비용과 가운·페이스쉴드·장갑 등 보호장구 비용을 제외하면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19 이후 3년 간 경영 악화를 겪어온 이비인후과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환자 수는 많았지만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가 여전하고 코로나19 안정화로 환자 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이비인후과 의원은 또 다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실제 이비인후과 기관 당 보험급여 환자 수는 2017년까지 일일 평균 90명대를 이어오다가 2018~2019년 80명대로 감소했으며 2020년부턴 50명대로 급감했다.이비인후과 기관당 보험급여 환자수이비인후과는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를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수로 보완을 하는 구조인데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인건비는 5%대로 인상됐지만 2023년 의원유형 수가인상률은 2.1%에 불과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특히 보험급여 매출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목이다. 낮은 수가를 보전할 비급여 비중이 적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 인상률의 가장 큰 희생자다. 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방문 당 진료비, 낮은 수가 인상률은 이비인후과에 또 다시 위기가 닥쳐왔음을 뜻한다"고 말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급성호흡기감염병 관리에서 이비인후과의 중요성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있었던 개원가의 희생을 강조했다.근접거리에서 환자의 호흡기를 관찰해야 하는 진료방식과 그에 따른 감염관리비용 부담, 감염 위험이 컸으며, 의료진이 확진되거나 아예 의원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몇몇 이비인후과 의사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따른 성과도 압도적이다. 실제 2020년 상반기 진료과목별 급성상기도염증 진료건수를 보면 이비인후과가 38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소아청소년과가 각각 199만 건, 146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선결검사소와 비교해도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실제 2021년도 7월 23~29일 경기도 고양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시범사업을 통해 총 750건의 RAT로 13명의 양성자를 찾아냈는데 이들 모두 PCR 양성으로 확인됐다.이들을 검출한 의원의 90% 이상이 이비인후과였는데, 같은 기간 고양시 선별검사소는 15만5863건의 PCR로 11명의 양성자를 검출하는데 그쳤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는 양성자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근처 동네 이비인후과라는 것과 RAT 정확도가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뜻"이라며 "이비인후과는 앞으로도 있을 제2, 제3의 국가 재난성 호흡기 감염병 사태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필수불가결한 필수진료과"라고 강조했다.의원급 주요 전문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이어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원스톱 치료기관에 참여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1차적으로는 감염 환자 조기발견을, 2차적으로는 확진자 치료 및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보건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비인후과 유지를 위해 현재보다 높은 특별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에서 이비인후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강처치를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기구 사용과 소독이 필수적인데 관련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재 강처치 신설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마련됐지만, 아직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안영진 보험부회장은 "모든 환자가 귀·코·목을 모두 봐야하는 것은 아닌 만큼, 관찰 부위에 따라 최소 3000원에서 6000원까지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회 추계로 연간 1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150억 원이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상징성을 가져가려는 목적이 크다"며 "보상이 시작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감염병 상황에서 개원가가 참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통상 5년 주기로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최일선에서 위험에 맞닥뜨리는 것은 이비인후과 의사"라며 "이들이 환자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감염병 사태마다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인데 이를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노인성 난청에 대한 긴급 지원도 촉구했다. 현재 관련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의 유병율이 20~25%임에도 별다른 비원이 없어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20~25%로 추정된다. 관련 환자의 12.6%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보청기 사용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그 이유로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가격 부담을 강조하며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양측 청력을 합쳐 120dB 이상 판정을 받아야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관련 대책으로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확대'를 촉구했다.'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난청 항목을 포함시켜 청각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도 청력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난청 발견 즉시 그 진행을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적절한 보청기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등도 난청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 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13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을 지원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 같은 난청을 매개로 하는 질환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소아환자 진료에서의 지원도 촉구했다. 6세 이하 소아환자는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고 보호자에 대한 질환 설명 및 교육이 필요해 성인환자보다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소아진료에 대한 가산을 마련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본인부담금 할인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소아환자의 15%가 편도 아데노이드질환, 중이염 등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사들에게 있어 소아진료는 점점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는 낮은 전공의 지원율로 인해 과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점점 낮아지는 출산률과도 관련이 있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아 진료에 대한 높은 가산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6 05:00:00병·의원

"감기에 항생제 처방 범죄시 말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기획 현지조사 대상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을 포함한 것을 두고 개원의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항생제를 줄이자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복지부의 기획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 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내년도 기획 현지조사 대상에 항생제 처방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항생제 처방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기획 현지조사는 과하다"면서 "이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추진해야지 이같은 방법으로 의사의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향후 행정처분을 염두해 두겠다는 의미"라면서 "이처럼 항생제 처방을 범죄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 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은 이비인후과 개원의 중 선의의 피해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신광철 공보이사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는 이비인후과 개원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면서 "최근 자체적으로 항생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급성상기도염에 포함된 질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들은 편도염, 급성후두염 등은 세균감염을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항생제를 처방하지만 심평원은 이를 모두 감기 즉, 급성상기도염으로 치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는 필요한 질병에 대해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항생제 처방을 남용한다고 판단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앞서 열린 '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항생제 사용을 위축해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가 치료 받을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적정성 평가도 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처방을 지나치게 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면서 "현지조사를 통한 적발 기준은 앞으로 의료단체와 협의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지조사의 특성상 항생제 처방 뿐 아니라 일정기간의 청구자료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착오·부당청구 등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2010-12-30 12:05:29병·의원

지금 우리가 걱정할 일은?

메디칼타임즈=양기화 최근 에 보도된 “항생제 처방률 왜곡됐다”는 제하의 기사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사이에 형성된 난기류가 적절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의협신문 기사의 골자는 “심평원이 항생제 처방률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고, 제외국의 항생제 사용률에 대한 데이터를 왜곡”한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기사의 도입부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 의사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과다사용을 질타하기 위해 만든 데이터가 왜곡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할 만큼 엉터리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요양급여 등의 ‘심사’와 ‘평가’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데, 각종 평가사업은 “건강보험법 제56조(업무 등)②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명세서에 근거한 개별 행위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과는 달리, ‘평가’는 의료기관 혹은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대상 항목을 선정하는 과정도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적절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평가사업의 틀을 검토하여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친다. 평가는 설명회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평가목적과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 다음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결과 역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중앙평가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발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중앙평가위원회에는 의협 대표도 참석하여 모든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왜곡하였다는 의협신문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등을 포함하는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8년째 이어진 대표적인 평가사업이다. 특히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평가 초년인 2002년에는 72.89%에 달했으며, 평가실시 이듬해 10% 가까이 떨어졌으며, 평가결과가 전면공개된 2006년에는 다시 10%에 가까운 53.7%로 감소되었다. 2006년 평가결과를 전면공개하게 된 것도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데 따른 것이었다. 급성상기도염에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료를 대상으로 외래 항생제 처방률을 분석한 것으로 바이러스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을 대상으로 국한한 것이다. 의협신문에서는 “외국의 논문에 발표된 자료에서 일부 상병을 축소하거나 고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 간의 질병분류체계가 다르며, 연구자들이 선정한 조사자료 및 조사범위, 연구방법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평원 실무자들은 우리나라의 상병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의학적 타당성과 근거를 토대로 비교대상을 산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왜곡하였거나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지적은 의협신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심평원이 항생제 처방률을 고의로 왜곡하여 얻을 수 있는 사사로운 이익은 없다. 마법의 탄환이라 불린 항생제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해도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전염성 세균을 박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세균들이 역시 재빨리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해서 항생제내성 세균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는 속도보다도 내성세균이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었다. 항생제내성 세균이 등장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선진국에서는 환자의 불필요한 요구와 의사의 과다처방에 따르는 오남용이 지목되며, 후진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충분한 양의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지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진작부터 시작되어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시작된 의약분업의 목표에 불필요한 항생제의 사용을 줄이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정도로 적절한 항생제 사용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항생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는 국민들이나 의료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에서 항생제처방이 불필요한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률은 55.46%로 전문요양병원의 35.16%(2008년 4분기 기준)으로 여전히 높으며, 항생제 처방률이 80%넘는 의원이 3,000여 개소(전체평가대상 의원의 20%)에 이르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각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 다는 주장이 있다. 당연히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항생제내성세균이 확산되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대세이다. 의학만큼 새로운 지식이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는 분야도 없다. 새로 등장하는 학술성과를 의료현장에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관행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일부 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깨달아야 한다. 만연된 항생제내성 세균에 의한 감염증 환자에게 듣는 항생제가 없게 되는 상황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후배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감염증환자에게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들이 지키고 싶은 항생제 처방권은 지금 심평원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에 항생제내성균이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 항생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의료자산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09-08-05 09:27:36오피니언

개원가, KBS 항생제 고발후 환자와 실랑이 진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개원가에는 항생제 처방을 놓고 환자와 의사간에 때 아닌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KBS '소비자고발'에서 동네의원들이 감기환자를 치료하면서 항생제 처방을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된 후 환자들이 증상과 무관하게 항생제 처방을 거부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감기가 심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해야한다"는 의사와 "그래도 항생제 빼달라"는 환자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 방송서 봤다. 항생제 복용 안하겠다" A가정의학과 박모 원장은 몇일 전부터 "방송서 봤는데 항생제 처방했느냐"고 묻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 그는 "갑자기 항생제 처방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환자가 늘어 해당 방송을 찾아 봤다"면서 "오늘도 환자들을 설득하느라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B이비인후과 김모 원장은 "콧물에 열이 38도까지 올라간 환자가 무조건 항생제 빼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면서 난색을 표했다. 게다가 방송에서 항생제 약제가 리베이트가 많다고 방송됨에 따라 '항생제 처방 의사 = 나쁜의사'인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다. 항생제 처방을 하는 의사들은 무조건 리베이트 받는 파렴치한 의사로 비춰지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김 원장은 "오늘 급성상기도염으로 찾아온 단골 환자마저도 항생제 처방 여부를 물어보더니 처방에서 빼 줄 것을 요구하더라"면서 "방송이 의사와 환자간에 라포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일부는 "또 시작됐구나"라는 시각도 있다. 이미 앞서 방송 영향으로 이같은 사례를 겪었던 개원의들은 "이젠 이골이 났다"는 반응이다. 한 내과개원의는 "매번 그랬듯이 진료와 관련된 방송이 나간 후 일주일 정도는 그에 따른 파장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방송매체의 편파적인 시각은 수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009-06-06 07:33:41병·의원

"억울하지만 항생제 처방 1~2건이라도 줄여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비인후과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1~2건이라도 최대한 항생제 처방을 줄여달라." 이비인후과학회 양훈식 보험이사는 26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에서 '이비인후과의 억울한 오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항생제처방에 대한 이비인후과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이를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그의 발표는 당초 학회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에 이비인후과의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갑작스럽게 마련됐다. 양 보험이사는 "언론에서는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료과목이 이비인후과라며 일제히 보도했지만 사실 이는 모든 급성상기도염을 모두 감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원인에 따라 일반 상기도염과 세균성 상기도염을 명확히 구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면서까지 세균성 상기도염에 항생제를 처방해야하는 고충은 그야말로 우리들만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최근 심평원을 찾아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지난해 독감이 유행하는 등 항생제처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지만 심평원 측은 '매년 0.1%라도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미 항생제 처방은 세계적 추세로 우리가 모른척 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느꼈다"고 회원들의 동의를 이끌었다. 이어 양 보험이사는 이비인후과의 억울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감기와 상기도 질환을 구분하고 다양한 병명 코드 사용 및 급성상기도 감염군의 세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개원의협의회원들에게 ▲ J00(Common Cold) ▲ J02 (급성인두염) ▲ J06 (다발성 및 상세불명부위급성상기도감염) ▲ J30 (알레르기성 비염) ▲ K12 (K120.05, K121.01) 아프타성 구내염, 헤르페스 구내염 등은 항생제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감기환자 10명 중 2~3명만 항생제를 처방을 자제해도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환자의 상태를 지켜봐도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며 항생제처방을 줄일 것을 재차 강조했다.
2009-04-26 22:44:48병·의원

본인부담금 정률제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메디칼타임즈=임구일 본인부담금 정률제 조정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1.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분류는 과연 타당한가? 질병에 있어 경증과 중증의 기준과 분류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즉,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조정 방안은 고액진료와 소액진료의 분류로 보아야 맞다. 결국 검사나 처치가 적은 상기도 감염증을 경증으로 분류하여 다른 질병 군을 보장해 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유시민 장관의 국민보고서를 보면 당뇨병을 중증 만성 질환으로 말하고 있으나 의원에서 당뇨병으로 진찰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000원을 지불한다. 즉, 경증환자만 3000원의 소액을 낼뿐만 아니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도 3000원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래 치료에 경증과 중증 분류는 무의미 하다. 2.감기의 정의는 올바른가? 2005년도 감기로 1조 1000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기도 감염증의 J00부터 J20까지의 코드를 모두 감기로 통칭한 잘못된 결과이다. 편도선염(Jo3), 기관지염(J20) 폐렴(J18) 등은 감기가 아니다. 국제적 분류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분류를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기로 1조원씩을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는 것이다. 맞지 않는 분류로 폐렴을 감기로 호도하는 자료는 자료로써 가치가 없다 할 수 있다. 3.과연 우리나라는 병원에 정말 자주 가는가? 2002년도 OECD통계에서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병원 방문이 많다는 말은 잘못된 기술이다. 2002년도 자료를 보면 일본 (14.1회), 슬로바키아(13), 체코(12.9), 헝가리(11.9),에 이어 5번째가 한국(10.6)이다. 또한 OECD통계를 인용함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는 외래 방문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의 나라의 외래방문을 비교해 보면 체코(12.9), 헝가리(11.9),슬로바키아(13), 폴란드 (5.6), 한국 (10.6)으로 비슷한 국민소득을 보이는 국가들과 비교해서 외래방문이 많은 것이 아니다. 4. 상기도 감염증으로 외래 방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심평원의 03년부터 05년 상반기까지의 감기상병 진료현황을 보면 급성상기도염 등 감기계 8개 질병 명으로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수(내원일수)는 05년 상반기 6796만 명으로 전년 동기 7335만 명에서 539만 명(7.36%) 감소했다. 감기환자의 연도별 진료건수와 내원일수(방문환자수)는 02년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기관련 요양급여비용도 03년 상반기 7949억 원에서 05년 동기 7002억 원으로 2년 사이 947억 원이 줄었다. 5.건강보험 재정부담은 정률제로 경감될 수 있는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되는 의료비가 10년 새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의료비 비율은 2000년 18%, 2001년 22.1%, 2004년 23.8%, 2005년 25.3% 등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지난해 1년간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 지출액은 180만5,000원 이었고 노인의 1년간 의료기간 이용 횟수도 33.2(외래)%였다. 정부 발표대로 6세 미만은 15%로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노인층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가장 수요가 많은 6세미만과 65세 이상의 두 그룹이 거의 전체 진료중 60%이상을 차지하므로 큰 재정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적으로 활동이 활발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을 올려 또 다른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또한 노동력 손실에 의한 사회경제적 간접비용을 계산한다면 근로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다. 6.본인 부담금 인상으로 가격 장벽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조사결과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63㎍/㎥로 미국 뉴욕의 22㎍/㎥, 영국 런던 27㎍/㎥, 일본 도쿄의 32㎍/㎥ 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2배 이상의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Samet 등(2000)은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수록 호흡기계 질환 사망률이 0.68%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Barnett 등(2006) 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도 대기오염과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을 발표하였다. 이들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이었다. 환경이 좋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대기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상기도 감염증이 그냥 감기로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을 일으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감기로 약국서 일차적으로 자가 치료를 하고 난 후 낫지 않는 병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진료패턴을 보이는 현실에서 병원에서의 상기도 감염증을 경증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인 부담금을 올리면 합병증의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특히 의료접근도가 떨어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 7. 재정절감방안은 옳게 되었는가? 2007년도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약 7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를 시행시기별로 보더라도 2007년도 에 3200억 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절감책으로 외래 경증질환 정률제로 약 1400억 원절감(3/4분기 시행시), 기타 1100억 원으로 약 2500억 원이 절감된다. 즉, 2007년도 시행만을 위해서라도 700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 형편이다. 당장 올해 재정 안정화를 이루지도 못하면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고 이것도 정확한 재정추계가 없어 재정이 모자람을 알 수 있다. 즉, 재정의 확보가 없는 즉흥적 보장성 강화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짜깁기에 불과하다. 또한 경증 질환은 필수 진료이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적으나 중증 질환은 가격장벽이 높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낮추어 주면 필요 없는 가수요를 일으켜 재정이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암등의 질환에 재정확충은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음을 염두 해야 한다. 8.가장 무거운 문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마련이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 부담이 아닌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만드는 재정이라는 점이다. 정률제 인상은 결국 전 국민의 쌈짓돈에서 2-3000원씩을 빼내 재원을 마련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보장성 강화는 어렵고 현행을 유지해야 함이 옳다. 이런 선심성 정책으로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돈은 서민들의 쌈짓돈을 거두어 마련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돈 3000원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있어 3000원은 생존을 위한 건강의 마지막 보루이다. 본인 부담금 인상으로 위에서 말하는 감기로 하루를 쉬고 일을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3000원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물가가 올랐다. 20년 전 본인 부담금은 2000원 이었다. 그 당시 자장면 값이 500원 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10배가 올라 5000원에 자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이 20년 전 보다 1000원 올라 현재 3000원이다. 물론 너무 본인 부담금이 낮아 병원문턱이 낮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에게 문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3000원도 버거워 하는 국민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의료시스템은 의료의 질, 의료의 양, 의료의 접근도 이 세 가지가 좋아야 한다. 이제야 겨우 의원도 많아지고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좋아진 접근도를 가격을 올려 의료접근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결국 국민 건강에 심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재정 확보도 해야 하고 보장성도 높여야 하지만 본인 부담금 인상과 같은 방법은 재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선심성 정책생산의 고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2007-02-28 08:21:56오피니언

주사제 처방률 '기관별·지역별 양극화' 뚜렷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감기 등 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률이 요양기관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심평원의 2005년도 4/4분기 주사제 처방률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종별로 의원의 처방률이 27.75%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27.30%), 종합병원(13.82%), 종합전문병원(7.71%)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비뇨기과가 49.32%로 가장 높았고, 외과(46.7%), 흉부외과(43.58%), 정형외과(40.0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처방률이 낮은 과는 소아과(6.78%), 신경과(14.2%), 이비인후과(14.94%) 순이었다. 특히 서울, 경기, 대전 등 대도시와 경남, 전남, 충남 등 지방도시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시도 의원의 지역별 주사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21.40%로 가장 낮았고, 경기가 22.92%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은 38.8%, 전남은 36.84%로 서울, 경기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방률이 가장 낮은 2곳(대전 9.94%/ 서울 19.60%)와 가장 높은 2곳(경남 38.54%/ 충남 37.84%)의 차이가 2.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구가 9.65%, 대전이 9.95%로 주사제 처방률이 가장 낮았으며 충남이 25.11%, 경남 20.68%로 가장 높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률 공개 후 처방행태가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요양기관종별, 지역별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대상에는 의원 90.5%(평가대상 22775/ 전체기관 25166), 병원 84.4%(767/909), 종합병원92.4%(230/249) 등이 포함됐다. 종합전문병원은 전체 4279 기관 중 0.98%인 42개소만 평가대상에 속했다. 또 표시과목별 자료에서는 주사제처방률이 낮은 정신과, 평가기관수가 적은 성형외과, 결핵의학과 등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2006-04-21 12:15:10정책

요양기관 수가 가감지급제, 내년 시범실시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요양기관의 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관에는 수가를 더 주고, 반대로 좋지 못한 평가를 얻은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감하는 '가감지급제도' 시범사업이 이르면 내년초 시행된다. 심평원은 30일 열린 '2006 주요 사업추진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요양기관 수가 가감지급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그 준비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요양기관 질 평가결과에 따라 10% 이내의 수가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는 건보법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가감지급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요양기관에 대한 적정한 평가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주사제, 제왕절개 등 적정성 평가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는 등 요양기관 평가정보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다, 올해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처방률 공개 여파로 가감지급제도 논의에 탄력이 붙자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심평원 김계숙 실장은 "법적으로는 가감지급이 가능하나 여러가지 문제로 실제로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며 "그간 많은 연구를 해온 만큼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최근 가감지급 시범사업 T/F를 구성하고, 지난 29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팀에서는 올 상반기내 가감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 가감지급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 의료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전체적인 시범사업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시범사업계획안이 완성되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뒤 빠르면 올 11~12월경 정부에 건의, 사업시행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대상 기관모집 및 기관교육, 시범사업운영협의회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한편 가감지급 기준은 종전에 심평원에서 적정성을 평가·발표했던 주사제, 제왕절개, 항생제, 허혈성심질환 및 급성상기도염 항생제 처방율 항목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계숙 실장은 "단시간내에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간 평가가 이루어졌던 항목에 대해 가감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나을 것이라고 판단, 이를 검토중에 있다"며 "평가내용들을 재검토한 뒤 타당성을 평가해 주체가 될 항목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3-31 07:27:41정책

주사·항생제 처방 감소...처방약값·품목 증가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주사제와 항생제의 처방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투약일당 약품비와 약품목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9일 심평원이 발표한 2005년도 3분기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진 반면 투약일당 약품비와 약품목수, 고가약 처방은 증가하는 등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항생제는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2005년 3분기 6.52%로 02년 동기 9.08%, 03년 7.66%, 04년 6.83% 등에 비해 지속적인 개선되는 모습이다. 의원도 33.77%에 달하던 02년에 비해 24.84%로 26.4% 정도 처방률이 낮아졌다. 다만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처방률의 개선은 전체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주사제 처방률은 종합전문병원이 지난해 3분기 7.75%로 02년 동기 8.57% 대비 9.6% 줄었으며 의원은 28.48%로 02년 대비해 31.6%나 감소했다. 반면 약품목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종합전문이 3.23개로 02년보다 되려 늘었으며 종합병원, 병원 모두 약품수가 늘었다. 의원만이 4.03개로 02년 동기 4.25%에 비해 줄었으며 의원급의 처방약품수 감소는 04년이래 제자리 걸음하는 상태다. 이에따라 투약일당 약품비도 지난해 3분기 종합전문의 경우 2445원으로 02년 동기 2147원에 비해 13.9% 늘었으며 의원도 1417원으로 02년 1256원에 비해 12.8% 늘었다. 고가약 처방 비중은 02년 3분기에 비해 모두 감소했으나 04년 3분기에 비해서는 병원, 의원만 감소하고 나머지 요양기관 종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2006-02-09 14:44:18정책

항생제 법정공방 개시, 양호기관 내일 공개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참여연대가 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처방 상하위 10%의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앞둔 가운데 19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이 먼저 공개된다.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의 중앙평가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급성상기도염 감염 환사를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 하위 25% 의료기관의 명단을 19일 공개키로 했다. 주사제, 제왕절개율에 이어 세번째 명단공개로 이번에도 포지티브 방식으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이 공개된다. 이와관련 참여연대가 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기관 명단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기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소송은 오는 10월 25일 본격적인 소송에 앞선 변론준비기일이 잡혔으며 법정공방의 시작에 앞서 사실상 하위기관은 이미 공개되는 만큼 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 특히 법원이 상위기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항생제외 주사제, 제왕절개율 상위기관 공개도 연속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변론준비 답변서를 통해 요양기관 명단공개 요청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평위를 통한 공개여부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참여연대의 소송의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측은 이에대해 "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다며 상위기관의 명단까지 요구한 만큼 법정대응을 계속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05-10-18 07:35:21정책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